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경기침체, 시국불안 등으로 궁지에 몰린 외식업계가 금리인상이라는 덫에 맞닥뜨리고 있다. 금리인상은 외식업 경영주의 부담뿐만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외식 매출을 끌어내린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음식·숙박업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10.6% 상승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에는 폐업 위험도는 100% 이상 높아진다는 얘기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한 달 새 0.09%포인트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계의 폐업 위험도가 10% 늘어난 셈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소 등이 포함된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을 대상으로 금리인상과 폐업 위험도를 분석했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7.5%, 도·소매업은 7.0%씩 폐업 위험도가 증가해 음식·숙박업이 대출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대출 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반면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과 은퇴자가 외식업 창업에 몰리면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임대료와 인건비 인상도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오르면 3대 업종의 폐업 위험도는 1.5% 높아졌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총 근로자가 많은 경우 폐업위험도가 낮아지는 반면 상용근로자가 많을 경우 증가했다. 이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정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고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대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의 수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 반면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5.2년,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5.1년으로 외식업에 비해 2년 이상 길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12월 석 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일자리가 3만개씩 줄어든 것이다.
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 절감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압박에 내몰린 외식업체들이 상용근로자를 줄이면서 오히려 폐업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