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따라 『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식중독에 대한 위기경보 판단기준 및 경보발령·해제체계, 기관별 행동요령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방기관 최초로 서울 학교급식 실정에 적합한『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마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기상청이 공동 발표하고 있는 식중독지수(일일 최고온도 기준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와 식중독 발생 학교수 기준으로 발령되는 위기 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상황을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및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감시 및 사고 대책본부(반)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아울러 처분기준을 개정하여 식중독 발생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학교장 및 담당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피해학생 진료비 보상 처리 등 후속조치 이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같은 위기 대응 체계 마련으로 경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제2의 CJ푸드시스템 급식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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