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 마련 시행
서울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 마련 시행
  • 김병조
  • 승인 2006.10.17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6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환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마련해 10월 16일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따라 『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만, 식중독에 대한 위기경보 판단기준 및 경보발령·해제체계, 기관별 행동요령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방기관 최초로 서울 학교급식 실정에 적합한『식중독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마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기상청이 공동 발표하고 있는 식중독지수(일일 최고온도 기준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와 식중독 발생 학교수 기준으로 발령되는 위기 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상황을 휴대폰문자서비스(SMS) 및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감시 및 사고 대책본부(반)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아울러 처분기준을 개정하여 식중독 발생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학교장 및 담당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피해학생 진료비 보상 처리 등 후속조치 이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같은 위기 대응 체계 마련으로 경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제2의 CJ푸드시스템 급식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병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