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제재 ‘식품통신판매법’ 손본다
온라인쇼핑 제재 ‘식품통신판매법’ 손본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2.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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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 중 입법예고 7월 시행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이달 중 온라인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통신판매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허위·과대광고가 남발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위해 ‘식품통신판매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시행령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온라인 식품판매 규제를 목적으로 한 만큼 강력한 규제·감독을 주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특히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 판매 규제를 따르고 있는 마당에 온라인판매를 별도로 관리할 경우 옥상옥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의 ‘중개’만을 담당해온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도 인터넷상의 식품판매업자로 규정돼 상품 검열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구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 분유의 경우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분유는 공식 수입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분유 구매 대행의 경우 별도의 영양성분 심사도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식수입업체가 통관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 개인이 들여오기 때문에 리콜조차 받기 어렵고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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