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경일푸드서비스를 비롯한 12개 위탁급식전문 업체가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를 통해 청구한 ‘학교급식법 제 2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했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김희옥 재판장과 주선회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 맡게 된다.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를 중심으로 12개 위탁급식전문 업체들은 교육부가 오는 2009년부터 학교급식은 직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이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과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1일자로 위헌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탁급식협회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데 많은 관계자가 동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직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면서 “학교급식법이 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하는지 이번 기회에 모든 관계자가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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