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업소 중 12곳 부적합 판정
HACCP 업소 중 12곳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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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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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4년 이후 사후점검 결과 공개
식약청의 HACCP 지정을 받은 일부 식품공장과 단체급식소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국정감사 관련해 공개한 ‘HACCP 관련 사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사후관리를 받은 HACCP 지정업소 214곳 중 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2곳 중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품공장과 단체급식소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2004년 점검한 80곳 중 11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 점검한 106곳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는 28곳을 점검한 결과, 1곳이 부적합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 부적합을 받은 곳은 동서식품 부평공장과 롯데제과 양산공장, 동원F&B 성남공장, 대한항공 직원점(급식소), 대전보건대점(급식소), 매일유업 영동공장, 수협중앙회, 서래, 봉은중학교(급식소), 금성유통, 풀무원녹즙 등이다.

수협중앙회는 2006년 점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 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된 업소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은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또한 식약청 본청이 점검한 119곳 중 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방청이 점검한 95곳에서는 부적합 업소가 단 한곳도 나오지 않아 지방청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10월 이후 HACCP 사후관리업무는 지방청으로 이관돼, 일상적인 사후관리의 경우 지방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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