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기존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에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로 개정됐다.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해 진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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