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제조.판매업체들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난 4월 13일 의결된 밀가루 담합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영남제분 대표자를 추가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는 검찰에서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영남제분 대표자가 수감 중에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추가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영남제분 대표자가 2000년 2월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외에 2002년 이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양사의 추가가담으로 담합구조가 바뀐 2002년 2월 대표자회의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감안했으며, 출감 이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신 200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담합에 관여한 것이 입증된 부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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