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외식경기에 근로시간 단축 악재까지
최악의 외식경기에 근로시간 단축 악재까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3.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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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기준법개정안 처리 합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도 어려워

여야 정치권이 법정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외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외식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지난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성태 의원은 외식업 등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의 특례를 제외하고 육상운송업, 보건업 등 10개 업종은 유지토록 했으나 지난해까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4당이 특례업종 축소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특례업종 제외는 지난 2015년 노사정위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특별한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 출신인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계는 제조업 등 타 중소업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전망이다. 노동개혁법안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킬 경우 음식점업이나 주점업 종사자 1인 당 하루 7시간 30분만 근무해야 한다. 영업시간 전부터 식재료 손질과 조리 등을 준비하고 영업 후 청소 등을 마쳐야 하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일손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종사자를 더 구할 경우 인건비는 최소 1.5배 증가하게 되고 최근 구인난에 비춰볼 때 인력 수급도 쉽지 않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만약 여야 합의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외식업의 특례업종 유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은 국내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가장 많은 2113시간이란 점만 내세우며 업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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