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고 급식소와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등이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0.6%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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