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65% 물갈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65% 물갈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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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예비후보 제갈창균 현 회장 독주

오는 5월 중순께 제26대 중앙회장 선출을 앞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전국 40개 지회 지회장을 뽑는 총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기준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제갈창균 현 회장<사진> 외에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안팎에서는 중앙회 총회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경선구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회장의 경우 3선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총회를 마친 지회는 서울의 25개 직할지회를 비롯해 인천, 제주,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32곳으로 오는 26일 강원지회를 끝으로 총 40개 지회의 총회가 마무리 된다.

총회를 마친 32개 지회 가운데 11개 지회장이 연임됐고 나머지 21개 지회는 새 인물이 선출돼 65.6%의 교체율을 보였다. 이는 과거 약 30~40% 사이의 교체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다. 이들 중 경선을 거친 지회는 14곳으로 56%의 지회는 단독출마를 통해 새 지회장이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회의 경우 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되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경선에서 150대2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정유매 지회장이 당선된 성북구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국 관계자의 선거개입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지회 선관위에 따르면 총회를 앞두고 선관위 간사 자격의 사무국 관계자 C씨가 정 신임지회장의 연설문을 작성해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당초 C씨가 지원했던 K후보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총회에서 연설토록 해 정 신임회장 지지연설을 하는 등 부정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지회 측은 이에 대해 ‘정관 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임기는 차기 지회장 선출과 동시에 만료되고 정관시행규칙 제16조의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지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소청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설 명절 당시 일부 회원들에게 사과박스 등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한 K후보의 경우 정관 제25조 1항의 ‘단, 정례적인 행사(정기총회, 명절 등)에 따른 화환 및 표창장(패) 수여(부상 포함), 장학금 수여, 명절 선물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관위의 결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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