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외식업계 어려움 가중
문 대통령 공약, 외식업계 어려움 가중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5.15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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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결재한 후 배석한 임종석 신임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기준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1%로 인하, 상가 임대료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이다. 이같은 공약은 경기침체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또 다른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방안은 당장 자영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외식업계와 중소 식품업계가 문 대통령의 정책을 반기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먼저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은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발표와 유세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기업 등 대기업은 개혁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시켜야할 대상으로 나눴다.

외식업계의 몰링화를 이끌고 있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등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영세 식품·외식업계로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재를 떠안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휴일근로(일당 8시간 도합 16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외식업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외식업계는 인건비 증가는 물론, 최소 1.5배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로서는 폐업 도미노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행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3년 안에 이를 이행한다면 매년 15.6%씩, 올해 당장 7080원으로 올려야 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력난에다 최저임금 인상이 겹칠 경우 외식업계의 경영압박 차원을 넘어 존폐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가격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외식소비심리의 발목을 잡게 돼 업계는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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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여나 2017-05-18 10:57:25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68시간을 일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일요일 하루 쉬고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1.4 시간을 일하는 것이 68시간인데, 당연히 고쳐야지요. 사람이 기계입니까? 글 내용이 마치 정상적인 68시간을 새로운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수정하여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논조네요. 글을 쓰는 것도 양심이 좀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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