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홈페이지, 음식점 내외부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음식점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을 제공한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