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식산업 관련 정책에 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공약을 분과위 별로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개 국정과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주거 문제 해소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책임 국방 △재해·재난 예방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 가운데 정부의 외식업에 대한 규제 편향 정책을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자문위 전체회의에서 “외식업계는 정부로부터 한 번도 진흥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규제와 간섭, 위생검열 및 교육만 받고 있다”며 “(규제 중심의)외식업 주무 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이미 농식품부 장관 업무에 식품산업진흥이 들어가 있더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외식업계의 여론을 들어보면 진흥정책 서비스는 받아본 적 없고 50~60년 전부터 하던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하는데다 과태료를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고 관련 수입이 떨어지면 위생검열을 강화한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외식업계에서 지적하지 않고 저항 안하니까 우리 행정에 오랫동안 쌓인 일종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정자문위의 이같은 인식에 따라 앞으로 외식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정자문위는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등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는 물론,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B04·B05·B06·B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