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호식이방지법안’ 발의
김관영 의원 ‘호식이방지법안’ 발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6.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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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오너 리스크’ 피해 가맹점 구제 법안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애꿎은 가맹점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안’이 발의됐다.

프랜차이즈 본부 오너의 잘못으로 업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나온 셈이다. 

지난 21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 점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돼 가맹점이 손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겨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 관련법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경영진의 영업 외적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없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일 수 있지만 가맹점의 금전적 손실이 본사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을’의 입장인 가맹점이 본사에 맞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미스터피자의 경우 지난해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으로 빚어진 사회적 지탄에 따라 일부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폐업하기도 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호식이방지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이 폭력사건이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올라 업체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가맹점주들은 본부에 판매 감소에 따른 피해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측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번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오너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서 본사 경영주의 일탈 행위로 큰 피해를 입은 점주들만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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