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빙그레의 '참 맛 좋은 우유 NT'와 요구르트 '티요'가 자사의 '맛있는 우유 GT'와 '이오'의 포장디자인과 컨셉을 모방했다"며 빙그레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자사의 '맛있는 우유' 포장디자인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것으로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빙그레가 자사 포장디자인의 바탕색과 색감, 포장 그림 등을 동일하게 모방ㆍ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는 제품의 맛을 강조하는 원고의 제품명도 모방해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했으며 자사 포장의 'GT' 로고를 모방, 색깔만 달리 표현한 'NT' 기재해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자체 조사결과 빙그레의 '맛좋은 우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43%가 원고의 '맛있는 우유' 제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등 빙그레가 유사한 포장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큰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이와 함께 "빙그레는 요구르트에 있어서도 자사가 출원한 '이오' 제품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티요'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제품 용기 역시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방식,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남양유업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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