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회장, ‘사후약방문’ 사죄… 상장폐지 ‘술렁’
정우현 회장, ‘사후약방문’ 사죄… 상장폐지 ‘술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0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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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MP그룹 회장 회장직 사퇴
▲ 각종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검찰, MP그룹과 치즈 공급업체 2곳 압수수색
광고비 가맹점주 전가, 정 회장 자서전  강매 등 수사 대상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갑질 논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배동에 소재한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잘못으로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지난 28년 동안 미스터피자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가족점(가맹점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미스터피자는 한 개인의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외식 브랜드다. 이에 보답하고자 앞으로 상생협력을 기본으로 한 투명경영기업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날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해결은 고사 ‘보복 출점’

정 회장의 사과와 퇴진에도 불구, 네티즌들은 물론 동종 업계마저 싸늘한 반응이다. 버스가 한참 떠난 ‘사후약방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본사의 광고비 전가와 치즈 등 납품 식재 가격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더 많은 점주들이 항의에 나섰으나 본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나중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조짐이 보이자 2015년 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수의 점주들은 말 그대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상생협약이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후 일부 점주들은 미스터피자와 계약을 파기하고 ‘피자연합’이란 협동조합식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자 본사는 이들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소위 ‘보복 출점’에 나섰다. 

피자연합 측에 따르면 보복 출점을 감행한 미스터피자 직영 매장은 피자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피자를 판매했다. 여기에 타 매장에서 1만4천 원에 판매하는 치킨을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손해를 각오한 저가 공세에 나섰다. 이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 피자연합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한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종윤 피자연합 대표가 지난 3월 13일 동인천 본사 4층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발견했다. 피자연합 측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이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과 형사고소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사 측은 해당 상권이 좁아서 벌어진 일이며 이 씨의 자살도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논란이 된 보복 출점 문제도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보복 출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냔 해석이다. 

‘각양각색’ 폭리 취하기    

정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중간 유통업체로 이용, 10㎏에 8만7천 원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자연합 측은 같은 품목의 치즈를 시중에서 싸게 산다면 6만 원대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혐의가 확실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속한다. 시중보다 뻥튀기한 납품가에 가족 명의 회사는 연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MP그룹과 치즈 공급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며 정 회장에게 출국금지를 내리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다 본사 광고비의 가맹점주 전가, 정 회장의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각종 갑질 논란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정 회장은 이날 피해 점주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 방안 마련과 경영쇄신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스터피자가 대한민국 토종브랜드로 해외 각국에 한국의 맛을 널리 전하는 브랜드라는 말은 정 회장의 여전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일본 미스터피자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초창기 기술제휴로 국내에 들여온 브랜드이기에 토종브랜드라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정 회장 보유 지분 1355만7659주와 자녀, 친인척들이 보유한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 여전하기 때문에 회장 명함만 내려놨을 뿐 경영권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가 “최악은 상장폐지”

증권가에서는 2009년 피자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MP그룹이 이번 악재로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26일 MP그룹 주가는 장 한때 1395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28일 기준 1445원으로 전날보다 20원 떨어지며 장을 마감했지만 검찰 수사로 인해 당분간 반등세로 돌아서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증시 커뮤니티에서는 반등은 고사하고 상장폐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냔 반문이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농후할 때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이밖에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MP그룹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513억 원에 영업이익 5억 원, 당기순손실 21억 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는 385억 원 매출에 영업손실 1억 원, 당기순손실 21억 원을 기록 중이다.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148.04%로 지난해 169.46%보다 낮아졌지만 각종 요인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증시 커뮤니티 종목토론실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MP그룹 주가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네티즌들은 “제발 상장폐지만 되지 말길”, “주식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은 순식간이라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을 것”, “장롱에 처박아두면 올해 안에 1700원대는 오를지 모른다”, “이번 사건은 주주들을 철저히 무사한 건으로 회사에 계속 항의전화를 해 회장이 자비로 주식 매입해 주가를 올려놓게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더니 결국은 터질 게 터진 셈”이라며 “MP그룹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타 외식프랜차이즈가 적잖은 악영향을 받을 것 같다. 업계 이미지 실추에 지대한 공헌을 한 MP그룹이 차라리 자발적 상장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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