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산업의 아킬레스건 ‘업계 동반책임’
외식 프랜차이즈산업의 아킬레스건 ‘업계 동반책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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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닦아 주겠다’는 새 정부 출범 맞춰 터진 악재

프랜차이즈가 사회적 이슈로 집중조명 받고 있다. 조금 과장하면 최근 국민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무분별한 갑질을 일삼는 ‘악의 축’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피해는 계량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특정 프랜차이즈 문제가 불거진 뒤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브랜드도 악덕 기업으로 싸잡아 매도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는 가급적 브랜드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전향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랜차이즈에 ‘갑을 분쟁’의 대명사라는 오명이 붙었다.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무게를 싣고 더불어민주당이 갑을 분쟁 중재자를 자처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업계에 굵직한 사건이 터졌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정우현 회장이 사퇴했다.

새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이 터진 셈이다. 여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 논란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됐다. 업계는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업계 전체의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산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회사와 브랜드의 사회적 노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장기 계약으로 진행해오던 케이블 방송과 매거진 광고도 당분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과 상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해온 브랜드로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쌓이면서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산업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은 1977년 림스치킨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40년 만에 1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1999년 45조원에서 20년이 채 안 돼 두 배로 커졌다. 프랜차이즈산업 종사자도 같은 해 55만 명에서 지난해 약 130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였다. 각 브랜드마다 가맹사업에 나서면서 지난해 새로 생긴 가맹점만 1만 개가 넘었다. 하지만 527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곳도 1630개(31%)에 달한다.

이같은 가맹점 없는 가맹사업본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외형상 많은 숫자 중 30% 이상이 이른바 ‘대박’을 꿈꾸며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거래사업체로 등록만 해둔 업체들이다.

이 중 일부는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실 가맹본부는 가맹비만 챙긴 뒤 문을 닫는 ‘먹튀’로 업계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프랜차이즈산업이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성장하면서 대기업 진출을 비롯해 중견 업체도 속속 등장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마케팅으로 화려한 외형을 과시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외식 프랜차이즈는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소비사회의 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 가혹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진다. 소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일부 가맹점이나 종사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곧바로 ‘갑의 횡포’라는 낙인이 찍힌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가맹점 매출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적지 않은 광고홍보비를 들여 쌓아온 이미지가 오너리스크 한 방에 허물어졌다. 일부 치킨 브랜드의 가격인상 움직임도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이같은 리스크는 특정 브랜드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게 된다.

한 60대 시민은 치킨 값 인상 뉴스에 “가격을 올려 남는 돈으로 젊은 여직원에게 못된 짓 하는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각각 발생한 특정 브랜드의 일을 하나로 묶어 업계 전체의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하림과 체리부로 등 국내 닭고기 공급업체의 냉동 창고에는 닭고기 비축물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육계 사육마릿수는 해마다 여름철 닭고기 성수기를 앞두고 2/4분기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4분기에 8650만 마리에서 2/4분기에는 1억100만 마리로 늘어났고, 올해도 1/4분기 7930만 마리에서 2/4분기에는 9천만 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대한양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닭고기 소비량이 한 달 사이에 20%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계협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 논란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논란 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브랜드의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뿐만 아니라 치킨업계 전체의 매출이 평균 20% 이상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기영 경기대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가맹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너무 과도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갑을 분쟁 4대 유형… 로열티 없는 가맹사업이 원인

오너 리스크는 피해보상 방안 없어, ‘호식이 방지법’도 실효성 의문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중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곳은 극소수다. 설사 로열티를 받더라도 2%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자리 잡은 외식 선진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퓨전 도시락 메뉴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14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호 스노우 폭스 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여건 상 가맹사업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로 점 등 국내서 운영 중인 8개 매장은 모두 직영점이다.

스노우 폭스는 세계 각지의 가맹점들로부터는 로열티로 매출의 10%를 받는다. 만약 국내 시장에서 이같은 로열티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 모집부터 차질을 빚게 된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부분 식자재 공급 마진이나 물류비로 수익을 올린다. 또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나 간판을 바꾸면서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보니 외식 프랜차이즈로서 필수적으로 전개해야 할 광고마케팅 비용까지 가맹점의 분담을 요구하게 된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분쟁은 대부분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한국경제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쟁을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이중 일부를 인용한다.

식자재 마진 및 물류비 부담

국내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재료를 가맹점에 주고, 물류를 대행하면서 수익을 챙긴다. 물류비를 내세워 식자재 마진을 붙이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가맹점을 끌어들여야 식자재 구매량이 늘고 수익도 많아진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이런 과정에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식자재비를 받아 분쟁을 일으킨다. 지난해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은 ㈜죠스푸드의 바르다김선생 사례가 대표적인다. 본사인 (주)죠스푸드가 일부 식자재를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납품해 문제가 됐다.

125가지 식재료를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도 점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뽕뜨락피자 등의 점주 역시 재료비와 물류비를 두고 본사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가맹사업본부로서도 프랜차이즈로서 맛과 모양 등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식자재 일괄 선정 및 배송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각 가맹점에서 식자재를 사입할 경우 균일한 맛을 보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필수사항을 내세워 과도한 물류비를 책정해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데 있다.

MP그룹의 미스터피자도 친인척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비싼 마진을 붙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자초하게 됐다. 이같은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갑과을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인테리어 비용 및 기자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는 독자적인 CI, BI 등을 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따라서 각 가맹점 모두 동일한 간판, 동일한 인테리어 및 의탁자 등 기자재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인테리어 비용이 불거진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평당 200만~300만 원이면 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에 600만~700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기도 한다. 죠스푸드가 지난 2014년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 환경 개선 권유로 공사를 하면서 가맹점에 부담을 안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물류비와 인테리어비 등이 많이 들면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일부 가맹점주가 이런 비용 압박에 정량대로 조리하지 않고 재료를 아껴 음식을 만들다 보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없다.

반면 이같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로 가맹점 측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 교체 등의 작업도 쉽지 않게 되는 부작용도 나온다. 김가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시작했으나 본부에서 강요하지 않고 가맹점의 자율선택에 맞겼다.

이 때문에 일부 가맹점은 빠르게 리뉴얼을 마치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으나 일부는 과거 낡은 인테리어를 고집,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부 가맹사업본부는 아예 디자인과 컬러, 표준 도면 등 인테리어 매뉴얼을 가맹점에 제시하고 시공은 가맹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은 이같은 방식으로 가맹점과의 갈등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광고·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본부가 집행하는 광고·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할인행사 부담도 떠안겨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이 오를 경우 가맹사업본부는 ‘손 안대고 코 푼’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챙기게 된다. 반면 가맹점 측은 그동안 마케팅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고 하소연한다.

가맹사업본부 측은 이럴 때 프랜차이즈의 상생을 위한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상생이 아닌 본사의 갑질 중 하나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써먹는 도구일 뿐이란 공감대가 쌓이면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갈등이 모이면 본사 수퍼바이저의 합리적인 경영지도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서 실제 공동마케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성장해야 할 프랜차이즈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셈이다. 이런 갈등을 빚는 프랜차이즈는 상품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같은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책임지는 사람 없는 오너 리스크

지난 6월 불거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혐의는 오너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다. 이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가맹점들만 매출이 반토막 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오너 리스크에 따른 피해보상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내기 전에는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설사 소송을 걸어 이기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생계형 가맹점주 입장에서 재계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옮기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구조적으로 가맹점들은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가맹점주는 모두 자영업자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할 능력이 없어 프랜차이즈에 가맹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본사가 쥘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집합이어서 노조를 구성할 수도 없다.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가맹 본부의 갑질 경영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피해규모 산정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자의 도덕적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검증을 거쳐 올바른 시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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