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외식업계 … ‘생존 절벽’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외식업계 … ‘생존 절벽’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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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대 연구진, “최저임금 급진적 인상, 소득과 고용 모두 부정적 영향”

내년 최저임금이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16.4%로 인상액은 1060원이다. 16.4%의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자 2010년 이후 첫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첫 해부터 대폭적인 인상률을 달성하면서 당초 계획안을 차질 없이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점진적 인상을 주장한 외식업계는 낙담하는 모습이다.

장기불황으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에 메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인 상황인지라 결국 인건비 부담만 잔뜩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악화는 기정사실로 특히 영세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가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진단이다.

▲ 지난해 7월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총연합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美 미주리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죽인다”

일반적으로 외식업계의 인건비 적정선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 25% 안팎이라는 중론이다. 최저 임금이 1만 원 인상될 경우 일반음식점의 인건비 비율은 최소 35% 선까지 치닫는다. 그렇다고 식재비(35~40%)와 임대료·경상비(20~25%)를 줄여 인건비 인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10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을 조사한 결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실현될 경우 외식업체 종업원 28만 명가량이 실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최대 50만 개에서 최저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영업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영세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에릭 그라이텐스 주지사는 8월 28일부터 세인트루이스시의 최저임금을 7.7달러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달 전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한 것을 다시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라이텐스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최저임금 삭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에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시간이 모두 감소했고 결국 소득마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이다.

연구팀은 워싱턴 주정부가 보유한 전 업종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졌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올랐을 때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는 9만3382개에서 8만6842개로 7% 줄었다. 임금은 3% 올랐지만 근로 시간은 9% 감소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25달러씩 낮아졌다.

최저임금이 2015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랐을 때는 인상 전 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인상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될 정도로 짧은데다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인상 폭이 18.2%로 컸기 때문이란 예측이다.

▲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정부, 3조 원 규모 지원 예산 편성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3조원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인상되면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곧장 시행한다. 카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8월 개정하려던 여전법 시행령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도 높여 식재 구입에 따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대폭 늘린다.

이밖에 임대료 합리화 등 공정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도 마련한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 연장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올해 말까지 마친 후 수정 보완하겠단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현장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쫓기듯 매우 급박하게 추진했다. 외식업계는 부작용 차원이 아닌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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