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3조 수혈…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3조 수혈… ‘턱없이 부족하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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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기준도 ‘탁상행정·주먹구구’, 30인 이상 중소업체 도산 위기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정부는  지난 19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넘어선 9%포인트만큼의 인상분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른 인상폭 1060원의 절반이 넘는 581원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약 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와 각 업체 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규모에 매출 규모가 적은 곳에 한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을 4대 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상시 근로자가 많은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중대형 외식업체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가운데 40%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 사업장 중에서도 외식업종의 4대 보험 가입률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 상 종사자 대부분이 지역보험 가입자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업체나 5인 미만 외식업소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들 영세 외식업소는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선정기준 재검토가 절실한 이유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탁상에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 같다”며 “특히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외식업계의 실태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30인 이상 중소 식품·외식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중소업체는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의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이는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에게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하루 10시간, 주당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월 1억957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1억6822만 원에서 2756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2억7천만 원 이상이 된다.

연간 영업이익 5억 원 미만에 그치는 중소업체들로서는 재투자 등을 감안할 때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에 사실상 눈을 감은 셈이다. 또 지원금 3조 원 편성도 대상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실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라 최저임금 지원대상자를 277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대상자 수를 463만 명으로 집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462만5천 명이며 정부 지원금 8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사업본부장은 “현재 340만 명 수준인 소상공인 규모를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3조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또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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