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폐지 초읽기 … 정우현 아들 유흥주점 2억 원 ‘화끈’
MP그룹, 상장폐지 초읽기 … 정우현 아들 유흥주점 2억 원 ‘화끈’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7.26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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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MP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MP그룹이 상장폐지 8부 능선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태창파로스에 이은 상장폐지 두 번째 외식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한국거래소, MP그룹 주권 매매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99억 원을 횡령 및 배임(횡령 59억 원, 배임 40억 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자 이날 오후 2시 4분부터 MP그룹의 보통주 매매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폐지는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농후할 때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현재 검찰 수사로 밝혀진 정 전 회장의 수법이 상상초월인 점을 감안, 상장폐지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1만1200여 명의 MP그룹 소액주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은 MP그룹에게 이렇다 할 배당조차 받아보지 못한 터다.

경영 무관심 아들, 유흥주점 2억 원 ‘펑펑’

▲ 정순민 부회장.

정 전 회장은 한국거래소가 주권 매매 정지를 결정한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 혐의는 횡령 91억7000만 원, 배임 64억6000억 원 등 156억 원에 이른다. 한국거래소의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확인 내용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크다.

또한 정 전 회장의 친동생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병만 MP그룹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 등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MP그룹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의 수사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정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보복 출점’과 ‘치즈 통행세’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선 내용은 조족지혈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회장은 MP그룹의 돈을 자신과 가족, 일가 친척의 호화생활을 위해 펑펑 썼다. 정 전 아들과 딸부터 친동생, 사촌 동생, 사돈, 측근,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회삿돈을 퍼준 것이다.

우선 정 전 회장은 부회장인 아들(정순민)이 90억 원의 빚을 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4배 이상 올렸다. 지난 2013년 부회장이 되며 2세 경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

경영에 전혀 관심 없었지만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에 펑펑 썼다. 정 부회장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 원을 사용했으며,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할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삿돈 지출에 앞장섰다. 정 전 회장 역시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호텔 등에서 수억 원을 결제하며 회삿돈을 마음껏 썼다.

기상천외, 일가친척 몽땅 퍼주기

정 전 회장은 친동생 회사를 이용한 소위 ‘치즈 통행세’를 가맹점주들에게 받는 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유통과정에서 동생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7만 원대 치즈를 9만 원대로 올려 가맹점주들에게 팔아먹은 것이다. 이런 방식은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무려 12년 가까이 자행됐고 57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

또한 홍보에 사용한다며 회삿돈 9천만 원을 자신의 초상화 두 점 제작비로 사용했다.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 원을 미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이후 가맹점을 본사 직영점으로 바꿔 13억 원의 권리금을 부당하게 챙기기까지 했다.

만행은 끝이 없었다. 2002년 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고자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으며, 가맹점 리모델링과 간판 교체 등을 강요해 공사비 10~15%를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아 총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 지급, 회사차량, 법인카드 제공 등의 혐의도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광고비 5억7천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에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하는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비상장사에 25억 원의 손해를 가하기도 했다. 딸의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등록시켜 회사 월급을 주는가하면 해외여행에 동반하기도 했다. 

한편 MP그룹이 상장폐지될 경우 현재 주식 시장에 남아 있는 외식기업은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유일하다. 내년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외식기업들에게 이번 MP그룹 사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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