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운용 ‘대수술’ 절실
식품진흥기금 운용 ‘대수술’ 절실
  • 김병조
  • 승인 2006.10.2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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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비율 88%나 돼 활용방안 개선 시급
“범국가적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등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이 2004년말 현재 343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사용실적은 총 기금의 12%인 425억원에 불과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04년 12월 현재 3435억원이며 적립액은 3013억원으로 적립비율이 88%나 돼 기금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된 기금의 90% 이상이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사업은 1%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로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부재를 꼽았다.

기금의 운용이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에서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원활한 운용을 유도할 수 없으며,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스스로 기금을 활용할 사업을 발굴해 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금의 사용목적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미 사용된 채 이월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금 사용의 62% 정도가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치중돼 있고 기타 연구 및 교육사업은 1%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기금 사용에 적합한 사업개발이 미미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우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담당공무원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분야의 학계와 산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금 사업을 통한 식품 안전수준 향상도 평가 등을 하자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업체 지원사업 추진 등 범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별 기금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와 함께 시설개선자금 담보대출제도의 경우 주 융자대상인 음식접객업소가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업소인 것이 기금 집행 부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방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그러나 이같은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 방안도 기금 운용 주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운용의 주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과 중앙에서 주관하는 방법,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위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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