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본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대회' 열어
학교급식운동본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대회' 열어
  • 김병조
  • 승인 2006.10.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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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학교조리사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운동본부(대표 배옥병)와 (사)전국학교조리사회(회장 이인자)는 지난 26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부모와 학교조리사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학교급식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조리사회 이인자 회장은 이날 촉구대회에서 “학교급식에서 조리사와 조리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에는 영양사 업무만 규정돼 있어 조리사들은 위생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고 그에 맞는 권한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리사와 영양사, 조리원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이들의 직무규정 및 배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6만여명에 달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의 고용안정과 급식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성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학교조리사회가 이번 학교급식시행령 중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명기된 조리사를 학교급식의 필수적 인적자원으로 명기하고, 그 직무범위와 배치기준을 당연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것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는 조리 및 위생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단급식소(학교) 종사자간 법적 규율을 강화할 것 △영양사와 조리사는 엄연히 업무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영양사에게만 조리지도와 감독의 권한이 집중돼 있으므로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상호협력체계로 규정할 것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연설한데 이어 전농과 한농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시행령에 게재된 식재료 규정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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