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무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취소 촉구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 중구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해 ‘10일 간 사업정지, 과태료 80만 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날 권오복 상임부회장과 회원 300여 명은 중구청의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사설직업소개소의 전국파출부소개연합회를 앞세운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비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사설직업소개소는 수수료를 담합하고 근로자 1명을 단기간 일하도록 한 뒤 이곳저곳에 보내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무료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 없이 외식업 종사자 구인구직 서비스를 시작한 뒤 각종 기관과 지자체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정의롭게 공익을 달성해야 할 정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악성 민원에 무릎을 꿇었다“며 ”전국파출부소개연합회는 외식업주의 피땀 어린 사업장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악의적인 민원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또 “서울 중구청의 행정처분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위배된다”며 “이번 집회는 외식업중앙회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소상공인·외식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집회를 마치고 중구청의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40개 지회와 224개 지부의 무료직업소개소 개설·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비 징수율 80% 이상 단체만 무료직업소개소 업무를 허용하는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료직업소개소 허용 기준을 회비 징수율 50% 이상 단체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