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EU 수준 동물복지 축사 의무화
농식품부, EU 수준 동물복지 축사 의무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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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정책토의서 안전한 축산정책 추진 강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책토의에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쌀 수급 안정, 채소류 가격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같은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란 유통 과정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토의에 앞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채소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내년에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에는 논 5만㏊에 대해 실시하고, 2019년에는 시행 면적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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