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책토의에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쌀 수급 안정, 채소류 가격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같은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란 유통 과정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토의에 앞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채소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내년에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에는 논 5만㏊에 대해 실시하고, 2019년에는 시행 면적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