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고기 가격공시’ 1일부터 전격 시행
농식품부 ‘닭고기 가격공시’ 1일부터 전격 시행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9.0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겨냥, ‘소비자에 원가 알려 치킨 가격인상 억제’

지난달 29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2587원으로 같은 달 18일 2664원에서 77원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대리점 공급 가격은 각각 3410원에서 3079원으로 331원, 2608원에서 2482원으로 126원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닭고기 유통가격을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을 움직임을 강력히 제재하면서 닭고기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이에 따라 사실상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도계 직후 벌크로 공급되는 가격을 치킨 소비자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계 가공을 거쳐 각 가맹점에 배송하는 2차 가공비와 물류비, 부자재 및 식자재 공급가,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닭고기 가격만 공시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A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공시를 볼 경우 치킨업체들이 2천 원대의 닭고기에 1만5천 원 이상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며 “치킨 프랜차이즈의 원가에는 광고홍보비를 비롯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 무 가격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가격공시에 대해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가격공시를 통해 △위탁생계가격(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매가격(도계 후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생계유통가격(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 등을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한 닭을 매입하는 가격이다. 또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화 농가에서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별(9~13호) 가격을 나타낸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 원 이상 치킨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이다.

이밖에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을 나타낸다. 여기서 대리점은 단체급식업체,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로 닭고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치킨가격 인상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인 가격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pia.com)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이달 1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의무 가격공시제를, 2019년까지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