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 폐지 '육탄 방어'? … 오너일가 총 사퇴
MP그룹 상장 폐지 '육탄 방어'? … 오너일가 총 사퇴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09.1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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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정감사 정 부회장 증인 채택 막기 위한 ‘꼼수’ 의혹
▲ MP그룹 서울 서초구 본사 로비. 사진=본사 D/B

정우현(69) MP그룹 전 회장과 그의 아들 정순민(44)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회사 경영에서 아예 손을 뗀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거래소가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놓고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장 폐지만은 막아보겠단 옥쇄가 아니겠냔 해석이다. 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도 있다.

실제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16.78%(1355만7659주), 정 부회장이 16.78%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친족 등 오너 일가가 48.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정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오너일가의 지분 보유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MP그룹은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그만두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민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 법인장이 신임 대표이사에 오른다.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중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러나 차 변호사는 MP그룹 측으로부터 사외이사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지난 6월 갑질 논란이 심화되자 회장직을 사퇴했다. 사퇴 이후 검찰 조사로 총 91억7천만 원의 회삿돈 횡령부터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각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언론 등의 이유로 진술을 못 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밝혀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현재 상장 폐지를 숙고 중이다. 상장 폐지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분위기였으나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식자재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지난 7일 본사에 구매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사도 이를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에서 본사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구매협동조합은 본사를 배제하고 가맹점주가 주체가 돼 식자재 구매와 물류까지 알아서 하는 형태다.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본사의 식자재유통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국회에 설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이 거론되는 곳은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헛, 신선설농탕 등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를 위시로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의 국감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국감에서 외식업체들이 줄지어 소환되면 다시 한 번 부정적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이 업계 전체로 파급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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