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불공정 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5년 기준 육계 계열사가 58개사로 육계 농가 전체의 91.4%를 소유하고 있다. 오리도 34개 계열사가 전체 농가의 92.4%를 차지한다.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농가에 일방적 지시 등 갑질을 하거나 낮은 품질의 병아리·사료를 공급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가 권익보호 △농가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 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또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