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자키균 ‘불검출’로 권장규격 설정
사카자키균 ‘불검출’로 권장규격 설정
  • 김병조
  • 승인 2006.10.31 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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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등 4개 제품 사카자키균 소량 검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카자키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식약청은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기준·규격 설정 시까지 사카자키균에 대해 ‘불검출’로 권장규격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해당 식품을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6개월 이하 영유아 이유식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낮은 수준(0.36~2.3cfu/100g)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조속한 자진회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제품은 남양유업의 ‘남양스텝 명품유기농1’(2.3cfu/100g)과 매일유업의 ‘Babywell 소이-1’(0.92cfu/100g),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유기농장1’(2.3cfu/100g),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아기밀 순유기농-1’(0.36cfu/100g) 등이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사카자키균 검출제품의 조속한 자진회수와 이유식 제품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자체품질검사 강화, 사카자키균 검출 원료 사용 자제 및 제품 출하금지, 원·부재료 및 제조공정의 위생관리 강화 등을 준수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유식 온도에 따른 사카자키균 감소율 조사 결과 60℃ 물에서는 사카자키균의 감소 효과가 없었고 70℃ 이상에서 사멸됐다”며 “가정이나 병원에서는 이유식을 조제할 때 반드시 70℃ 이상의 물을 사용한 후 알맞게 식혀 먹일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모든 유통제품을 불시로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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