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AI 살처분 보상금 가로챈 일 없어”
하림, “AI 살처분 보상금 가로챈 일 없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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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기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난 13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와 국감 질의를 통해 하림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의 경우 회사가 작성해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해 산정된다”며 “하림이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병아리 가격을 계열화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육계 병아리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림은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또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해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불평등 계약, AI살처분 보상금 횡령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하림은 불평등한 부분이 없다”며 “불평등 사례가 있을 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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