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협회, 정부 의견 대거 수용한 자정안 발표
FC협회, 정부 의견 대거 수용한 자정안 발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10.2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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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구성, 로열티 도입 확산 나서기로
▲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가운데)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등이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원배 기자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활성화 및 지원, 필수 물품 정보공개 강화,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폐지, 로열티 제도의 확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기영 회장이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소통 및 문제해결 창구 마련 △가맹점사업자 협의권 보장 △계약갱신 보장 △가맹사업자 보복행위 근절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이다. 이어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 △로열티 제도의 확산 △가맹본부 등록 요건 강화 등 신뢰성 제고 등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통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체 단체의 구성을 독려하고 대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사업자단체 가 대화·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자의 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권리를 크게 높였다. 오너리스크 등의 피해 발행 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공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갑질논란의 주요 문제였던 유통 마진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필수로 지정하고 분쟁 발생 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로열티 제도는 도입·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범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확산에 나선다는 포부다. 박 회장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정률적 로열티가 한국 상황에 적합하며 유통마진과 로열티를 혼합한 제도도 단기적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떳다방’ 식 운영 등 문제있는 가맹본부를 골라내기 위해 직영점 2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등록요건 강화 법제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자정실천안을 마련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정실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하기로 한 점, 필수품목 리베이트수취 등 정보공개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촉비용·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의 구체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요건 설정, 공제조합 설립 방안 등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여러 장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정실천안 발표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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