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창업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정부, 재창업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1.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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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숭실대에서 중소기업벤처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실패 부담을 완화시킨다.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상반기 중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 또한 책임경영지표를 도입해 보증심사에 활용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법인 대표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도 마련했다.

민간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한 80% 부분보증서 대출이면 은행의 신용대출로 지원되는 잔여 20%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해준다. 현재 개인파산의 경우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 원(월 150만원)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파산 재단에 귀속된다. 이를 1080만 원(월 180만 원)으로 상향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 납무의무 면제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 재도전·재창업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도 바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위반 경중 및 경과 기간을 고려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있게 했다. 재기기업인 조세특례 체납액 기준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연대보증제 폐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않다. 기업이 망해도 되레 경영주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그간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회수능력을 높여 부실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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