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농장 8곳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계란농장 8곳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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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에 해 줄 정도 아냐”

살충제 계란 논란 이후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확대 검사에서 다시 8개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계란은 전량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 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한 수거 검사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금지된 8개 계란의 껍질(난각)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인 0.02mg/kg을 최소 0.01에서 최대 0.26까지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되고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중단된다.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도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한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회수·폐기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과거 사용 피프로닐로 인한 것으로 추정”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8개 농가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자체 검출되지 않았다”며 “농가 지도를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평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인 0.28mg/kg이 건강에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한편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올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 등 개선대책 마련해 시행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 10월에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의 이물 제거 및 효과적인 살균·소독처리를 거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표시를 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전문 계란 처리업체를 말한다.

아울러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 방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적용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도 검사하는 등 국제기준에 따라 보완된 검사방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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