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혁신자정안을 내는 등 변화를 모색중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처럼 기재된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는 대형 가맹본부로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홈플러스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심지어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결정했다”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과징금 5억 원 부과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