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기…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금리인상·대출규제’
생존 위기…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금리인상·대출규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2.1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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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다가온 식품외식업계 '엄동설한'
▲ 지난 7월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민상헌 전 서울시협의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등이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 1500여 명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서민경제 발목 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최저임금, 7530원 16.4%↑… 인건비 부담 가중
기준금리, 1.25%→ 1.5%↑자영업자 이자 부담
근로시간단축, 외식업 인력 구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16.4%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단축(68시간→52시간),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외식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환경들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2018년 자영업자 대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물론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영환경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자 응답자의 68.1%(356명)는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 외식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 매장 운영 시간 탄력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업계 다수의 진단이다.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가족 경영과 같은 일시적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려하지만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것도 자영업자의 폐업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취약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들 다수는 대출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다.

한은은 지난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3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가 은행 같은 제1금융권보다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고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대출자다. 취약 차주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80조4천억 원가량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1%를 차지했다. 취약 차주 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

여기에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많아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도 매한가지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도 부담스럽지만 외식업이 타 산업군보다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근로시간단축은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일손 구하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한 중견외식업체 관계자는 “과거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났다”며 “신규 채용하려면 4대 보험, 기타 복리후생 등 비용이 더 들어 결국 고용 창출보다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연장수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안 유지로 결말이 난 것도 외식 자영업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땐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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