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용 물티슈·종이냅킨 등 법으로 관리
식약처, 식당용 물티슈·종이냅킨 등 법으로 관리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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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4월부터 시행… 햄버거패티 HACCP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식당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달부터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토록 했다.

아울러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이 종전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 구분 관리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컨대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 12월부터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활 계획이다.

식당용 물티슈, 종이냅킨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 등을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 등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건강기능식품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발생 시 신속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통해 식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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