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8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는 소매점 등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이 많았다.
올 여름 성수기부터는 중소 맥주 사업자들의 수제 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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