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흔히 ‘화학조미료’ 등으로 불렸던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MSG와 관련해 ‘화학’,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기술의 발달로 식품첨가물의 합성과 천연 구분이 모호해졌다”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전면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합성·천연으로 구분돼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그 용도인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참고로 MSG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원당 또는 당밀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주요 성분인 글루탐산을 얻어 내고 여기에 물에 잘 용해되도록 나트륨을 첨가한 발효조미료다.
이러한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와 자연의 식품에도 충분히 들어 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해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이달 중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