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조사로 점주만 피해
공정위 부실 조사로 점주만 피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8.01.1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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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점주협, “공정위 조사 사실과 달라”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 조사 의혹으로 애꿎은 가맹점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조사가 정확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마세다린 브랜드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반박 자료를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마세다린이 타이머, 냅킨, 쓰레기통, 국자 등 브랜드 정체성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 41개를 강제로 팔았다는 이유였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할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점주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점주협의체는 직접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본사의 ‘갑질’과 구매 강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용주 점주협의체 대표(수내롯데점)는 “점주들은 발표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며 “본사에서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에 대해 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구매 불복 시 가맹점 오픈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픈 이후 주방용품의 부족분은 점주별 개별 구매를 본사에서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공정위의 부실한 조사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매출 감소 등 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만 카스테라 사례에서 보듯 잘못된 발표·보도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 돌아간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신중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세다린은 이번 공정위 조사 발표에 대해 이미지 하락이 크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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