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외식업계 ‘2차 쇼크’
근로시간 단축 합의… 외식업계 ‘2차 쇼크’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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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8시간→52시간, 음식점 및 주점업 특례업종 제외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 통과와 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업계, 최저임금 이은 두 번째 타격… ‘무인화’ 잰걸음   

외식업계가 우려했던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제외가 현실화됐다. 업계는 최저임금에 이은 2차 타격이라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개정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등 적용 대상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로 적용 기간이 늦춰진다. 30인 이하 기업은 2022년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또한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차등 기간을 둬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외식업계가 바랐던 특례업종 존치는 무위로 돌아갔다. 특례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을 비롯한 기존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겨두고 21종을 폐지했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선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며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확대 적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개정안 합의로 외식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큰 짐을 더 얹게 됐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음식점은 지금도 주중보다 주말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은 보이지 않고 단순한 적용 차등기간밖에 없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종만큼은 특례업종을 유지해야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취약 계층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외식업체들은 이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설비자동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력신규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비로 돌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과 외식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인상은 수익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인”이라며 “고용이 쉽지 않은 식품과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무인화 시스템 전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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