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결 부당”
소비자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결 부당”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5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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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11개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클 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의 조치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소비자의 권리”라며 “WTO의 판결은 자국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나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의 경우에도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WTO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경우가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소비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까지도 나설 각오로 이번 WTO 결과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수도권 거주 20대 이상 성인남녀 600명은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누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2.6%가 ‘있다’고 답했다. 

방사능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어패류 등 수산물 오염’이 52.9%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 절반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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