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충격”
외식업계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충격”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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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오는 7월 우선 시행

외식업, 특례업종 제외로 ‘직격탄’… “일자리 창출과 반대되는 정책”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마저 시행을 앞두면서 식품외식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경영 리스크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업체들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중소업체를 도산으로 몰아간다고 성토했다.

외식업, 근로일수 가장 길어
지난달 27일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중대형 기업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식품외식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근무 시스템의 골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4개월밖에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의 15.1% 비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전체 노동자의 80%가량인 1384만 명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연간 8조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12조3천억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견‧중소기업들의 몫이 무려 70.3%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외식업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중소업체와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 규모(5~299인)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일수가 가장 길었던 업종은 22.9일로 집계된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약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A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박모 대표는 “수퍼바이저 등 인력이 최대 자신인 우리 회사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저하를 불러온다”며 “사람이 필요하면 더 뽑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대다수 중소외식업체들에게 젊은 인재를 구하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직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만 왕창 늘리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냐”며 “정치권이 과연 업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고용을 축소시키고 음식 가격을 높이게 한다”며 “외식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저축제 등 보완책 필요

식품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자동화·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무인화 사업장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1호점을 개장하며 국내 최초로 무인시스템 편의점을 열었다. 이마트24도 조선호텔점, 성수백영점 등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 

무인 로봇카페도 등장했다. 지난 1월 달콤커피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무인 로봇카페 ‘비트’를 선보였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도 키오스크를 도입하며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키오스크 가격은 최소 300만 원대에서 최대 800만 원대로 1대당 약 1.5명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식품업체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설비자동화에 나서는 중이다. 신규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비로 돌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을 쓰는 게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식품업계의 자동화 전환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기계의 단가가 떨어지는 점도 이같은 흐름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계 단체들은 보완 입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오는 2022년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산업마다 다른 근로 형태를 고려해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별연장근로제나 근로시간저축제 등 유럽 선진국에서 보완책으로 마련한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도입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저축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쓰는 제도다.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프랑스는 연장 근로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협약으로 정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연착륙시키려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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