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
내달 말부터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3.0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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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은 식용란 생산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식약처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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