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창업 위축 악순환 끊는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창업 위축 악순환 끊는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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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전면 폐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식재료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A씨는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연대보증 후 자금을 조달했다. 잘 나가던 A씨의 회사는 대기업 등 경쟁업체가 늘어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A씨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빚더미에 올랐다. 

다음 달부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일부에서 ‘금융연좌제’로 불리던 연대보증제도를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권 대출에서도 전면 퇴출키로 했다.

기존의 대출·보증 기업은 심사를 통해 5년 동안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와 낙인이 찍힌 수많은 중소기업의 재기와 재창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과 공공기관장,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창업한 지 7년을 넘긴 중소기업도 이들 공공기관에서 새로 대출이나 보증서를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 신보·기보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함께 폐지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90%인 보증부대출은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90%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0%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맺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제로 인해 기업의 사업 실패 시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폐지해 혁신창업 기업 육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과 여신 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이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중기 지원 119’ 지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우선 4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24조3천억 원에서 올해 25조2천억 원으로 늘린다.

책임경영 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도 최소화한다. 해당 기업이 횡령, 사기 등 법을 위반했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분류한다.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해 대출·보증 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창업 기업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과감하게 심사 지표에서 제외한다. 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차입금 비중 과다 등이다.

보증과 대출이 축소된 기업을 대상으론 별도의 특례상품이 나온다. 구매자금 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상거래용 자금을 지원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상환 유예, 신규 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는 ‘중기 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연대보증 폐지를 악용하는 기업을 걸러 내기 위한 책임 경영 심사 기법도 개선한다. 책임 경영 심사 등급에 따라 대출 규모 및 이용 가능 상품을 차별화해 운영하고, 사전 심사 단계부터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 달까지 은행과 보증기관 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전면 폐지했지만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된 연대보증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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