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생산기술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소금 생산기술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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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製鹽)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소금 산지가 없어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해왔다. 제염은 크게 ‘자염법’(煮鹽法)과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으로 구분된다. 

자염법은 지난 1907년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 기술이다.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후 이를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후 햇볕에 말려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기만 흙에 남게 된다.

소금기만 남은 흙을 다시 바닷물을 끼얹고 갈아엎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갯벌의 흙은 소금기만 머금는다. 이를 함토라 부르며 함토에 바닷물을 붓고 염도를 높인 함수를 다시 가마에 끓여 소금을 생산한다.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과 바람 등 자연적으로 건조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염법의 생산방식과 비교해 노동량이 현격히 줄어든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제염이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사실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사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삼면의 바다에서 소금이 생산돼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사실 △한식문화에 소금이 음식물 저장과 발효에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의 이유로 꼽았다. 

문화재청은 제염이 표준적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며 전승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 예고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는 모두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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