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에서 사용되는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오는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는 이에 맞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상 17종의 용품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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