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일부 업소에서 카드 사용을 둘러싸고 고객과 업주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최근 밝혔다.
편의성을 바라는 고객들은 현금 결제를 원하는 업주를 비판하고, 업주들은 ‘카드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에는 일정 금액 미만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업소 내부에 ATM을 설치하고 고객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 국내의 경우 이 같은 영업행위는 불법이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법은 물론 가주 법으로도 모두 합법이다.
실제 10달러 미만은 현금으로 만 받는 한인타운 내 한 베이커리의 경우 카드수수료 2% 기준 1회 결재 시 수수료가 20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점심시간 1시간여 동안 100여 명의 고객들이 결제하는 걸 감안하면 20달러가 수수료로 나간다. 하루 영업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추산해도 150달러 이상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셈으로 한 달이면 4천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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