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진흥과장, 외부 영입 없었다
농식품부 외식진흥과장, 외부 영입 없었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8.04.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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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이재식 전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용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이 내부 인사로 귀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식품산업정책실 외식산업진흥과장에 이재식 전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사진>이 임용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해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지난 2015년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근거해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외부 인사도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총 15명이 외식산업진흥과장에 지원했고 민간인은 12명, 공무원은 3명이었다”며 “다만 공무원 1명이 중도 포기하면서 2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인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외식업계 경력이 일천하거나 조리 관련 기능장이 지원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었다”며 “산업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없었다는 심사위원들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뽑을 경우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특성상 조직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내부 인사의 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입장이 이번에 더 강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산업진흥과장의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기는 2년으로 1년 짧아진다.

주요 추진 업무는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등이다.

한편 이재식 신임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충남 홍성 생으로 예산고, 고려대 농화학과, 영국 요크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0년 기술고시 35회를 통해 임용됐고 2009년 기술서기관 승진(홍보담당관실), 2014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을 거쳐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은 후 외식산업진흥과장으로 임용됐다.

농식품부의 외식산업에 대한 홀대와 방치가 심화되는 와중에 신임 과장의 역할에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신임 과장이 그동안 외식업계와 연이 없었던지라 실무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 올해 예산 14조4996억 원에서 순수 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푼돈 동냥해주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럼에도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진흥에 큰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처럼 매년마다 생색내기에 열심”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속됐다면 이러한 홀대까진 안 받았을 것”이라며 “외식산업 주무부처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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