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중기부,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6.19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된 우수음식점에 자금·마케팅 지원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등과 같은 유명 ‘노포(老鋪)’를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개업한지 30년 이상 된 음식점 등이 100년을 이어갈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음식점·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특히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100년 이상 존속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90여 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만2천여 개에 달한다.

임대차계약 10년 연장, 퇴거보상제 혜택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백년가게 100여 곳을 지정하고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 및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예산 5억 원과 기존 특례보증 자금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음식점 등에는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만일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