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진 KLF 대표 변호사는 지난 14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초기 재량사항 또는 선언적 규정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 참여자들의 소통·협력 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 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규창업자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사업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해 협회 등 업계 대표 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내에 종합적 진흥 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 설치, 부실 가맹본부 피해를 방지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 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현실상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상생 실천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산자부 관리·감독 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협회 내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 및 학술대회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의 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날이 쏟아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만 매달리며 갈 길을 잃었다”면서 “가맹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찾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도 해외 진출 지원, 유망 분야 사업화 촉진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