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위반내용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도매상에서 포장 판매한 업소 3개소와 제품명을 품목제조신고와 다르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4개소이다.
또한 유통 한약재 수거검사 결과, 숙지황과 후박에서 지표물질 미달 제품이 3건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재 명예지도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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